재입학 지원자격
재입학은 본 대학교의 자퇴자 또는 제적된 자가 모집단위 여석에 한해 기존 취득학점을 인정받고 학적을 회복하는 복적의 개념으로 신ㆍ편입학과는 구분
지원자격 :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번을 부여 받은 후, 자퇴/제적된 학생 (재입학은 2회까지 허가)
※ 2회 초과 시 신·편입학으로 지원 요망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일정
절 차 | 일 정 | 주요 내용 |
---|---|---|
재입학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 |
24. 11. 26.(화) 09시 ~ 25. 2. 14.(금) 18시 |
재입학 지원서 온라인(PC/모바일) 작성전형료 2만원 면제
종전 '일반/특별전형' 제적생은 일반전형으로 재입학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 11월 하순 ~ 12월 하순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수험번호로 신청(인증서 필요)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단, 등록금 범위내 지원) 기초·차상위 : 전액 / 1~3구간 : 285만원 / 4~6구간 : 210만원 / 7~8구간 : 175만원 다자녀(8구간까지) : 225만원 / 다자녀 셋째부터 : 전액 신청자의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최초 1회 정보제공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기초수급권자(0구간), 차상위계층(1구간)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수급자격만으로 심사 단, 국가장학 2차 신청자는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4~5월에 통장으로 환급 |
합격자 발표 | 25. 2. 20.(목) 14시 | 메뉴에서 개별 확인합격자 문자 안내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
25. 2. 20.(목)14시 ~ 2. 25.(화) |
수강학점(12/15/18학점) 선택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만 졸업학점 감안, 12학점 미만으로 수강학점 선택 가능 학점당 수업료 납부19학번까지 학점당 6만원 / 20학번부터 학점당 6만3천원 / 24학번부터 학점당 6만6천원 수강신청(전공, 교양과목)장학혜택은 자퇴·제적 당시 정규학기 성적(학점포기前)에 따르므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기한 내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번 복구 | 25. 2. 25.(화) 14시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완료자 대상 종전 학번 복구 |
1학기 개강 | 25. 2. 26.(수) 14시 |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업주차별 강의수강 |
재입학 지원 학과
자퇴·제적 당시의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므로, 재입학 후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필요
2025학년도 신설 전공(건설시스템공학전공)은 2026학년도부터 재입학 지원 가능
종전 산업체ㆍ군위탁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했으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입학 불가
모집단위가 '계열'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전공)로 지원 가능하나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자선'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학칙에 학제개편 경과조치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개편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중국전공, 일본전공, 평생교육전공과 2025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외식조리전공은 재입학 할 수 없음. 다만, 학제개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평생교육전공 제적생이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아동학과로 재입학하면, 기존의 전공 이수구분은 그대로 인정 (단, 학위명은 아동학사로 수여)
재입학생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학과(전공)사무실로, 실습에 관한 사항은 실습학과로 문의 요망
모집단위 | 학 부 | 2025학년도 재입학 지원 학과(전공) |
---|---|---|
창의인재계열 |
경영자산관리학부 |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국방산업전공 |
법무경찰학부 | 법무행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 |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학과, 군경소방상담전공, 예술치료전공 | |
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 |
국제학부 | 영어학과, 국제학과 | |
IT공학부 | 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 | |
기계로봇항공학부 |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 | |
안전시스템공학부 |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 |
생활문화학부 |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전공, 반려동물전공 | |
예술학부 |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문예창작학과, 회화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일반전형 | 일반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학생 |
없음 |
|
학사편입학전형 | 학사편입학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학생 | 없음 | |
산업체위탁전형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분
|
-산업체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지원일 기준)
-공무원 : 재직증명서(원본, 지원일 기준)
※ 산업체 근로자는 매년 8월 전년도 소득증빙 공적서류(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
- 본교 입학 팩스(0505-990-0982) 전송 또는 PDF파일 저장 후 메일(go@sdu.ac.kr)로 발송 |
군위탁전형 | 군위탁전형으로 입학 후 자퇴·제적된 분 | 복무확인서(지원일 기준) | |
북한이탈주민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
교육보호기간 경과자 | 없음 | ||
장애인전형 |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국가보훈부 상이등급자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서(상이등급 표시) 중 택 1부 |
|
기회균등전형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후 자퇴·제적된 학생으로,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한부모가족 포함)
※ 출가(出家)자녀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택 1부 |
위탁생 자격서류는 지원일 기준, 원본 발급 원칙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증빙서류는 지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원칙(자격 변동여부 확인)
전형료, 등록금
전형료 : 2만원 면제
입학금 대체 입학실비용 : 입학 첫 학기 99,000원 장학감면
학점당 수업료
2019학번까지 | 2020학번부터 | 2024학번부터 |
학점당 6만원 × 수강학점 | 학점당 6만3천원 × 수강학점 | 학점당 6만6천원 × 수강학점 |
재입학 서류제출
제출기간 및 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제출(평일 09:00 ~ 17:30)
재입학 문의 : ☏ 02-2128-3080 | 팩스 0505-990-0982 | go@sdu.ac.kr
주소 : (우 0765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서울디지털대학교 입학관리팀 재입학 담당자 앞
재입학 전형별 장학제도 및 유의사항
재입학 전형별 장학제도
지원 전형 | 재입학 前 수혜 장학 | 재입학 시 장학 수혜 조건 (학점포기 前 성적기준) |
|
---|---|---|---|
일반전형 |
재학 당시 적용 장학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장학수혜요건을 충족해야함 |
|
학사편입학전형 | 학사편입장학 | 연속장학 특성 상 소멸 | |
산업체위탁전형 | 산업체위탁장학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0 이상 |
|
군위탁전형 | 군위탁장학 | ||
장애인전형 | 장애인장학 | ||
북한이탈주민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대상자) |
· 재학 당시 장학수혜자로서 최종 2개 정규학기 성적이 연속 2.0 이상 · 최초 신·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총 8학기까지 지원 |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비대상자)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2.5 이상 | ||
기회균등전형 | 복지장학 | ||
공통 | 보훈장학 (유공자 손/자녀) |
· 재학 당시 장학 수혜자로서 최종 정규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 기 수혜 학기 차감(신입학 기준, 총 8학기까지만 수혜 가능)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서 제출 필수 |
재입학 장학제도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자퇴·제적 전 입학 당시의 장학기준(감면율 등)을 적용
-
북한이탈주민전형(교육지원대상자) 재입학생은 본교 자퇴·제적 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타 대학 성적도 포함
- 산업체/ 군위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회균등전형, 보훈장학 대상자는 자퇴·제적 당시 성적에 따라, 재입학 첫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장학담당자(☏ 02-2128-3171)에게 문의 요망
- 재입학 지원자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구간만 심사함
재입학 지원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는 모집기간, 모집요강, 지원서 작성내용(지원전형, 입학학년, 장학사항 등),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 오기,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모집여석) 자퇴나 제적 당시 동일 전형 및 동일 모집단위의 총정원 여석 내에서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횟수) 재입학 허가는 최종 학번으로 2회에 한하며, 2회를 초과할 경우 신·편입학으로 지원해야 함
- (학점인정) 재입학생은 기존의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을 그대로 인정
- (모집단위) 본교는 계열로 모집하므로 기존과 다른 학과(전공)로 지원 가능하나, 종전 이수구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졸업학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복수/부전공) 자퇴ㆍ제적 당시 복수/부전공은 미인정되며, 재입학 후 자격요건을 갖추어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재신청
- (위탁생 자격) 산업체ㆍ군위탁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 군위탁생 선발 등의 사유를 들어, 산업체ㆍ군위탁 전형으로 재입학 불가
- (제출서류) 산업체위탁 / 군위탁 / 장애인 / 기회균등전형의 경우 자격요건 서류를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 (원본서류) 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원본서류를 제출
- (서류보존) 재입학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별표1] 및「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 (재입학 제한) 학칙 위반 등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자 혹은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재학 중 활동했던 사항이 재입학을 제한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합격·입학취소) 재입학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재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재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재입학을 취소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중학적) 본 대학교는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을 허용
※ 이중학적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므로, 해당 대학의 학칙도 허용하는지 사전 확인 필요 - (실습과목) 졸업예정학기에 재입학하여 사회복지·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습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경우에만 가능 (실습학과로 문의)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재입학 합격자 유의사항
-
(확인의무)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 합격자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불이행 또는 착오,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
(합격자 발표) 재입학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
-
(등록의무)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 입학포기 신청 및 합격취소에 의한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
단,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 -
(일반휴학) 재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일반휴학 가능.
단, 군복무 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발급에 따른 군휴학은 예외 -
(학번발급) 재입학생은 기존의 학번을 학번 발급일에 그대로 발급받으며, 2024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등록절차 및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함
※ 2017학년도부터 재입학생의 등록절차가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순으로 변경
- (최소 수강) 재입학 인정학점이 129학점 이상인 경우만 졸업학점 감안,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가능
-
(기본 수강과목) 등록금을 납부한 입학생이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해당 학년의 전공과목(우선)과 수업만족도가 높은 교양과목 중에서 기본 수강과목을 세팅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학생 본인은 수강변경기간동안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혹은 등록금 납부를 하고 개강일 전일까지도 미수강신청 할 경우 대학은 연락을 취하고, 3회 이상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국가장학 우선 감면 취소 또는 학자금 재단 반환을 할 수 있음 -
(포기 및 자퇴) 등록을 마친 재입학생이 재입학 포기를 원할 경우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개시일 이후 자퇴를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차감하여 반환